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3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1:5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텐트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휘둘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후 밀어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