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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 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 3. 01:1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투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B 코란도KJ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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