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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6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년경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승민테크(이하 ‘승민테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업자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12. 4.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2015년도, 2016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마산고압B 지역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다. 그런데 다음 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인 세경전력 주식회사는 원고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 작성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이하 ‘이 사건 실적확인원’이라 한다)가 허위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실적확인원의 전기공사실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그 실적 확인을 위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매출장 등 원고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같은 달 22.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실적확인원 중 허위로 신고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감하고 시공능력 재평가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통보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도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의 전기공사실적 중 2009년의 5건, 2010년의 21건, 2011년의 13건, 2012년의 7건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삭감한다는 것이었고, 위 삭감된 공사들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에게 합병된 승민테크의 전기공사실적이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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