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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491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C으로부터 공사대금 40,000,000원을 4회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인 2016. 5. 1.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피고가 C, D 2명에 대한 공동대표이사등기를 마친 상태였던 사실은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공동대표이사 제도(상법 제 389조 제2항)는 법인의 대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중 한 명의 대외적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내용을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제3자는 악의로 간주되므로 그가 실제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대항할 수 있다

(상법 제37조 제3항. 다만 위 법리와 별도로,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공동대표이사인 점이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명확히 드러나므로, 이를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피고가 시행한 포항시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C이 전담하였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물로 피고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C이 현재도 피고의 이사라거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 찍힌 피고의 법인인감이 ‘공동대표이사’ 직인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시하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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