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치과 기공소에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내가 여기 소장이다. 치과용 합금을 납품해 주면 2012. 5. 20.까지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공소의 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금을 폐금업자에게 처분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결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09,000원, 같은 해
5. 11. 시가 4,231,000원 등 합계 11,040,000원의 치과용 합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그러나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사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