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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치과 기공소에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내가 여기 소장이다. 치과용 합금을 납품해 주면 2012. 5. 20.까지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공소의 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금을 폐금업자에게 처분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결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09,000원, 같은 해

5. 11. 시가 4,231,000원 등 합계 11,040,000원의 치과용 합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사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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