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2.24 2020누180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제 2 쪽 제 5 행 내지 제 7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보건복지 부장관이 제정한 각 연도 ‘ 공공 형 어린이집 매뉴얼 ’에 근거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은 2011. 12. 29.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 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및 2018. 8. 1. 각 재선정하였다.

』 제 4 쪽 제 1 행 중 “2019 년” 앞에 “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 권이 유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공 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공 형 어린이집 선정처분을 할 당시 부관으로 철회 권이 유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를 흠결하여 위법하다.

또한 설령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 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를 추가 함 제 4 쪽 아래에서 제 2 행부터 제 5 쪽 제 12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가. 제 1 주장 관련 행정행위를 한 처분 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