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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30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평택시 B 대 1,108㎡, C 전 304㎡, D 대 248㎡의 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각 필지를 개별적으로 가리키거나 그 외 평택시 K 소재 다른 토지를 가리킬 때는 모두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 잔금 4억 500만 원은 2015. 8. 24. 지급한다

(제1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6. 24.로 한다

(제2조).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E가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여러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B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지상의 제3자 소유 건축물 1채가 B 토지 중 약 14.91㎡ 정도를 침범한 상태였으며, D 토지에 인접한 H 토지 지상의 제3자 소유 건축물 3채가 D 토지 중 약 33㎡(= 6.27㎡ 11.85㎡ 15.85㎡)를 침범한 상태였는데, 그 처리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아래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었다.

특약사항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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