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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6662
상습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을 몰수한다.

3.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3.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사이트에서 물품을 매매하는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4.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리복 퓨리 운동화 240mm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보내주면 KTX택배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16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 4,16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I, R, S, T, U, E, V, D, W, X, Y,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J, AA, AB, AC, AD, AE, AF, AG, AH, F, AI, AJ, 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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