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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두11597 판결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제목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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