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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06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장 E 및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들 아, 우리 아빠가 경찰관이야”, “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우측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인신매매 범들 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인의 당시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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