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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6고단345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20. 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F에게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E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13,975㎡ 및 H 전 1,901㎡ 등 7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위 F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7,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한 F가 2014. 8. 11. 경 대여 원리금( 원 금 1억 2,000만원과 43개월 지연 이자) 224,626,849원을 변제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경에 이르러 위 임의 경매사건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2회 연속 유찰되면서 2015. 4. 14. 로 예정된 제 3회 매각 기일에서는 감정 평가액 402,025,000원에 이르던 위 토지의 최저 매각가격이 196,993,000원까지 하락함에 따라 가사 위 제 3회 매각 기일에서 낙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 대전 농협의 선순위 근저당채권 액 약 3,300만원 등을 공제한 잔여 배당금만으로는 그 무렵 F가 주장하던 대여 원리금( 위 대여 원리금 2억 2,462만원 상당과 8개월 동안의 지연 이자) 2억 4,000만원의 완제가 불가하고, 그 때문에 F 가 잔여 채권 약 5,000만원 이상을 근거로 직장생활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 E의 급여를 압류할 것이 걱정됨에 따라 더 이상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제 3 자를 내세워 F 와 채무액 조정에 대한 협상을 벌여 최대한 채무액을 낮춘 후, 이 사건 토지를 조정된 채무액 상당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F에 대한 채무를 완제함으로써, F의 채무 변제 독촉 및 피고인의 아들 E의 급여가 압류될 위험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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