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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125963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912,7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1) 원고는 2017. 4. 13.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13.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들 등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진행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1. 12.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각 20/100, E 25/100, F 15/100 로 하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졌다.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102,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고,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비용 등으로 합계 5,156,000원도 원고가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8호 증, 을 제 10, 제 1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7. 4. 13.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13.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2018. 1. 29. 위 금원 중 18,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 잔금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들 및 E, F이 2018. 1. 12.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 경매 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낙찰대금과 비용을 부담하면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낙찰대금과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 지의 낙찰대금 102,000,000원과 비용 등 5,156,000원의 합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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