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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5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484,731 원 및 그 중 40,575,099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0. 8. 2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2. 14. 원고의 전신인 D 단체( 이하 원고와 구분하지 않고 ‘ 원고’ 로만 표시한다 )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이자 ‘CD 수익률 0.9%’ 로 정하여 대출 받은 사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2020. 7.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 원금은 40,575,099원, 이자 내지 지연 손해 금은 157,909,632원, 연체 이자율은 연 7.48% 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98,484,731원(= 40,575,099원 157,909,632원) 및 그 중 원금 40,575,099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20. 까지는 위 연 7.48%,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고양 시 E 아파트 F 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및 같은 지원 2013 타 채 123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 2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2013. 3. 18. 원고에게 317,691,190원이 배당된 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은 114,208,81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권원은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피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에 기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제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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