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1:05경 경산시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대학리 마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