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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5 2013고정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31. 21:39경 아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조은아 한복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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