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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주장 원심판결 별지 2 범죄일람표(이 판결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다)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들은 ① 공급가액 합계액이 주식회사 C(앞으로 ‘C’라고만 한다) 계좌에 입금된 돈에 비하여 거액인 점, ② C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돈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같은 금액이 출금되는 형태가 계속되는 점, ③ I 대표 U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I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점, ④ H 운영자 Y이 원심 법정에서 ‘C와 한 거래 중 일부는 정상거래였지만 이를 구별할 자료가 없다’는 진술은 상당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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