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103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9. 22. 온실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4,6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과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원고가 소장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