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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88941
정산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또는 강조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의 ④항(제7쪽 제14행 내지 제8쪽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S리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4, 5, 30,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S리 토지의 매매대금 총액은 623,980,000원이고, 원고가 그중 332,980,000원(원고는 기존에 인정된 2억 원 외에 2000. 1. 25. 원고의 아들 U을 통해 매도인에게 132,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을 피고가 나머지 291,000,000원을 각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S리 토지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 부담금을 정할 경우 피고가 135,636,779원(= 3,203㎡/14,735㎡ × 623,980,000원, 소수점 이하 버림)을 부담해야 하고, 원고가 488,343,221원(= 623,980,000원 - 135,636,779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91,000,000원을, 원고가 332,98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피고가 S리 토지대금으로 155,363,221원 갑 제7호증의 정산서에 피고가 대신 지불한 금액으로 기재된 155,34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 291,000,000원 - 135,636,779원)을 더 부담한 셈이 되었는바, 이를 정산하여 C리 토지 매매대금 부담금에 반영하면, 결국 원고는 677,636,779원(= 833,000,000원 - 155,363,221원)을 부담한 셈이고, 피고는 445,363,221원(= 290,000,000원 155,363,221원)을 부담한 셈이 된다. 결국 그 정산비율은 대략 원고 60.3%, 피고 39.7%로서 이 사건 합의상의 정산비율과 사실상 일치한다.』

3.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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