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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17 2020가단917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참고도 표시 가, 나, 다 건물 중 정읍시 D 대 490㎡ 및 E 175㎡ 안에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정읍시 D 대 490㎡, E 175㎡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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