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2:5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월리에 있는 푸르미아파트 인근 명지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리에 있는 해동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은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등의 음주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