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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3:33경 오산시 B부터 오산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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