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3:33경 오산시 B부터 오산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