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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4다82354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제소합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 등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야간근로수당, 명절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 등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최저임금법령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설추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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