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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5 2015가합1035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776,187원 및 그 중 379,983,084원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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