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0,00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 경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101동 15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환전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우선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14.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44번 길 22에 있는 창신 신협 앞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26.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직원 I에게, 사실은 C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C 명의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와 부부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다음 C 의 인적 사항을 I에게 알려 주고, C의 주민등록증을 I에게 건네주어 I으로 하여금 C의 이름으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믿은 I이 위 G에 있는 J 사무실에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의 상단 우측 양수인 란에 ‘ 성명 C, 전화번호 K, 주소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