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14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3:5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2019카명50499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인천시 옹진군 C 외 83필지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정문(재산명시)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재산목록
1. 재산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