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최하 한이 징역 2년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작량 감경 없이 법정형 최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므로, 위 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항소 이유에 관하여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