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8고단20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3:4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큰 소리를 내고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는 것을 위 피해자가 ‘ 조용히 해 달라’ 라며 제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길이 약 20cm, 지름 약 7cm) 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