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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8.28 2018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현장인 제주시 C, 2층(이하 ‘C 주택’이라 한다)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년 9월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C 주택에서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그 다음날 03: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D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C 주택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과 D의 통화내용 등에 관한 수사보고 및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 주택에서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은 다음날 새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2014년 9월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위 C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C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1월경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4년 9월경 위 C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에 위 C 주택에서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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