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9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사설 주차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48 세) 은 D 인근 G에서 ‘H’ 라는 상호의 사설 주차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주차 대행 영업을 하는 문제로 위 협동조합 이사인 피해자와 자주 시비하다가 2015. 3. 18. 경에는 아래 ‘2015 고합 615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기에 이 르 렀 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욱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24. 06:00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K로부터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의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하였다’ 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회칼 1 자루( 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 이하 ‘ 회칼’ 이라고 한다), 부엌칼 1 자루( 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이하 ‘ 부엌칼’ 이라고 한다), 칼 1 자루(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이하 ‘ 세모 칼’ 이라고 한다 )를 각 피고인의 비스토 승용차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D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5 경 D 여객 터미널 3 층 12번 자동 출입문 건너편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직후 주차 대행 영업을 위하여 그 부근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칼 중 세모 칼과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휘두르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집어 던졌으나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등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