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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정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5:43경 제천시 B, 피해자 C(36세,남)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60,000원 상당의 바지 2벌을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카메라 녹화영상 CD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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