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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10: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판교역로점 2층에서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85만 원, 시가 미상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큰 점,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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