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위해 시 환 취구 C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D 라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강남구 F에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의 처인 H은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은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무역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E, H, I은 G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위신용 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용장을 개설할 테니 실제로는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선적하고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출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중국 거래은행에서 고가의 허위신용 장 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되돌려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H, I과 공모하여, E, H, I은 2011. 5. 23.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 우리 은행’ 이라 한다) 청파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D 회사가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의류 제품을 선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Proforma Invoice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화 385,000 불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2011. 5. 29. 피고인은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선적 서류를 작성한 후 중국 내 거래은행인 교통은행 (BANK OF COMMUNICATIONS)에 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여 대금을 지급 받고, 2011. 5. 30. E, H, I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수입 물품의 인수 및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2011. 6. 14. 미화 388,803 불( 한화 421,073,649원) 을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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