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21:4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 2동 D 실에서 피해자 C(33 세) 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큰 소리로 말해라.
씨 발 것 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치근 파절 및 치관 부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대법원 2015도16389, 대구 고등법원 2015노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