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화물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 G의 진술서(목록 9)
1. 실황조사서(목록 2), 주취운전정황보고(목록 4), 음주측정기사용대장(목록 5)
1. 사진(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