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3. 14:58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1층에 있는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문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은 후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의 점), 형법 제2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 여성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 아래 적극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점(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3차례 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를 하였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배포하는 등의 추가적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