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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8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8:31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 친구공개 게시글에 ‘얼굴은 장애인처럼 그리 이쁜 것도 아니고 성괴 얼굴갖다 대놓고 정신 못차리네, 전남친 어쩌고 협박 때문에 고소하겠다며 그남자분이 불쌍하더라 명품사달라고 하는년이 병신인갑다 ㅋㅋ’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와 친구를 맺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개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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