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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9고단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B은행 명동지점에서 근무하는 C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당신은 5.8% 정도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21.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화물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 내역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수사보고(I 메시지 내역 첨부), I 메시지 대화 내역 및 체크카드 택배 발송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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