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가단203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398,540원과 그 중 110,749,542원에 대하여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소외 D,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248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64,007원과 그 중 111,356,872원에 대하여 1998. 1. 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경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와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은 2017.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E, F이 있는데, E,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은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2019. 5. 31. 현재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110,749,54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다만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 371,648,998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82,398,540원(= 110,749,542원 371,648,998원)과 그 중 원금 110,749,54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6. 1.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