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2020도169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2017. 6. 19.「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6. 21. 3,000만 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6. 21. 및 2018. 2. 9. 각 뇌물수수, 2018. 2. 9.「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과 범의,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