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50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경주하이텍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469호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