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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공소장에는 ‘2017. 3. 중순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은 같은 날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위와 같이 특정한다.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3.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1개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해

3.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패드 프로 9.7 태블릿 피시를 판매한다’ 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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