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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고정550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말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대가로 첫날 10만 원, 하루 5만 원씩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B)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자료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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