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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29 2016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4: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덕산 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덕사로에 있는 수덕 골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해 집행 유 예 결격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가족관계, 취업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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