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축산물 및 부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7. D과 사이에,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49,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D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1. 5.경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1574호)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4. 30.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2013. 10. 17.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1.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