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4768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18,202원 및 그중 187,838,672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