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019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21,477원과 그 중 507,437,057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21,477원과 그 중 507,437,057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