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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655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분양받도록 한 사실은’부터 제11행의 ‘같다’까지를 ‘분양받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각 약정서상 이자의 지급 방식이 “5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해의 매년 말 일시금으로 지급”으로 되어있어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게 되어있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한 바도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치고, 제5면 제3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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