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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16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8 고합 238 사건의 압수된 중국 신분증( 증 제 1호), 중국 여권(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61]

1. D,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과 인터넷사이트 ‘F’ 이라는 명칭의 이식수술 안내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D은 한국에서 ‘F’ 이라는 사이트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을 운영하며 중국치료체험 기, 환자치료사례 등을 소개하고, 환자 1 인 당 2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장기 이식수술을 원하는 국내 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모집한 환자들을 중국 북 경 공항에서 만 나 I 의원, 중국 J 의원 등에 입원시키고, 중국 내 거주하는 조선족 의사인 E으로 하여금 위 환자들의 상태를 관리 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이식수술환자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고, E은 이식환자들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수속절차를 대행해 주고 이식환자들 로부터 받은 수술비를 정산한 후 남은 돈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소개를 받은 K가 2004. 12. 초순경 간과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중국 북 경 공항에 도착하자, 2004. 12. 11. 경 E과 함께 K를 J 의원에 입원시킨 후 K로부터 이식할 간과 신장 매입비용, 병원비, 장기 알선 대가 등이 포함된 인민 폐 360,000위엔( 한화 4,700만 원 상당) 을 받은 후 불상의 경위로 매입한 간과 신장을 2004. 12. 17. 경 K의 체내에 이식하게 하고 병원비 등을 정산한 후 장기 알선의 대가로 약 2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4. 12. 16. 경부터 200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이식대상자 1 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을 받고 타인의 장기를 주고받는 것을 알선하였다.

2. L,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간 이식을 받은 L으로부터 그 형인 M을 소개 받아 2005. 6. 12. 경 중국 북 경 공항에 E을 내보내

어 M을 J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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