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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가합1237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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