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가합1237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 별지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