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23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